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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되며 12일부터는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신속한 인허가과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도 안정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마스크 평균가격은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식약처는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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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은 ‘수출 총량제’로

아울러 식약처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과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및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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