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34만2000명 동의해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종전까진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번 교통과·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전날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4만2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길을 막았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는 어머니를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경 응급실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