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법원이 텔레그렘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피의자 A씨(38)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취재원들에게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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