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가짜마스크 구분법. 사지=식약처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제조·유통 업체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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