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점의 자유와 책임’ 주제로 인도네시아 등 100여명 참여

와이즈유 국제협력단이 지난 30일 '제6회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와이즈유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와이즈유(영산대)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3개국 학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6회 국제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시점에서 바라본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인도네시아 빤자실라대학, 이슬람대학, UNTAG, 와이즈유 등 3개국 교수와 학생 등 약 100여명이 온라인에 모여 총 11명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와이즈유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간 이동 제한의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함으로써 오히려 참여자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시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에디 프라또모 빤자실라대학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인 빤자실라와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여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올바른 비판이어야 하며 비난으로 무장하여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각의 다른 의견은 사실 여부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비판은 이에 대한 도전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자유와 책임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 자와하르 똔또이 이슬람대학 교수는 인도네시아에 인권법이 자리잡게된 역사를 소개하면서 “최근 대학내 교수와 학생간 특정 이슈를 논의한 세미나에 대해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디 리스디요노 UNTAG 스마랑 법대학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정지를 지시한 대통령령 제12호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중소상인이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와이즈유 장범후 법학과 교수는 영국의 금융 옴부즈만서비스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비교하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자산운영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개정된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부구욱 와이즈유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와이즈유는 외국 자매대학과의 연구 및 학술행사 교류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의 경쟁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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