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1일부터 노래방, 유흥주점, 클럽 등을 방문하기 위해선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QR코드 출입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실시한 전자출입명부 제도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 0시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곳이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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