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검찰이 9살 난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후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속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여행용 가방에 피해 아이를 가운 후, 아이의 호흡곤란을 호소를 듣고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운 뒤에도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요가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바일 분석과 범행도구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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