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부대 병사와 관련해 이른바 ‘병영 부적응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이 전날 발표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씨에 대한 본부 감찰결과,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씨는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2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에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으며,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A씨의 가방과 부모의 가방을 각각 전달하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빨래와 생수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가 A씨 부모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내용물이 부대 반입·반출 금지 품목이었는지 등을 군사경찰이 별도 수사 중이다.

A씨는 또 부대 전입 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고 모두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군은 밝혔다.

다만 병원 진료가 끝난 뒤 곧장 복귀하지 않고 집을 들른 정황에 대해선 군사경찰이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당초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A씨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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