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수칙 준수 시 조건부 해제…운영자제 권고도 무기한 연장

집합금지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인천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 연장했다. 애초 시는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등은 이달 7일로 금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었다.

현재 집합금지 업소는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을 합쳐 총 1257곳이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에 가까워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이전 운영자제 권고 명령이 내려진 업소도 동일하게 권고를 무기한 연장했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은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내려져 있다. 인천시내 총 11개 시설 1만5532곳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시는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자제 권고로 상인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고려,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이 강화 방역수칙 준수 시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업주가 명령 해제를 원할 시, 관할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가 확약서 제출 업장을 심의해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한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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