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비위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

여성을 추행한 현직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여성 추행 혐의의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이번 직무정지와 별도로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직무정지 이전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후 해당 부장검사의 내부 조사를 진행하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다. A씨는 양정역에서 시청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1㎞ 거리를 뒤따라가기도 했다.

이후 그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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