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위 2차 회의 열려…디지털 성범죄 사생활 보호방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검찰이 불법 동영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유포 차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4일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검찰은 불법 동영상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의사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영상 유포 차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중 매체에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임한 성수제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검찰인권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발족했다.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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