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2주간…“방역수칙 준수해야 영업가능”

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온라인 브리핑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과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이들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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