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헌팅포차 등 8곳을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이들 시설에 핵심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유흥시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31일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GX체육시설(줌바·태보),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곳을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에는 다음달 2일부터 핵심방역수칙이 강제 적용돼 운영자제권고가 내려진다. 이를 거긴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시설마다 각자 다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수준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은 매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시설을 찾은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와 함께 시설 내 손 소독제도 비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영업 전·후로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써야 한다. 또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한 후에 다른 손님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공연 전·후로 내부를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고객 간 최소 1m 이상 간격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줌바와 태보 등 GX 시설도 강습 전·후로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이를 소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샤워실과 탈의실도 1일 1회 소독하고, 소독대장에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용자는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다.

유흥주점을 예로 들면 자연 및 기계 환기가 가능한 곳,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의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방 등) 1㎡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곳, 테이블 간 1m 간격을 둔 곳, 방이나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 곳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중위험시설로 하향돼 강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각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방역조치 준수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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