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역 소상공인 등 민간에 부과해 온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환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4억원(1435건) 중 25%인 6억여원을 감면 또는 환급해 시민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해당 요금을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 팩스(031-790-6429)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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