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4억원(1435건) 중 25%인 6억여원을 감면 또는 환급해 시민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해당 요금을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 팩스(031-790-6429)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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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4억원(1435건) 중 25%인 6억여원을 감면 또는 환급해 시민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해당 요금을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 팩스(031-790-6429)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