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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와 별도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갤노트7은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는 등 결함 발생에 대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 "제품에 대한 재산적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리콜 과정에서 입게 된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소송 원고는 김씨를 포함해 총 1858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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