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사.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27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

시는 '노마스크' 승객에 대한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승차거부 허용 조치를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화하도록 해 모든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생활방역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대중교통분야 특별조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감염력이 강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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