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심지사수 콜센터 운영 … 수질 기준치 초과할 경우, 관정 주변 소독 및 자재 세척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지하수도 적지 않다.

환경부가 지하수 오염 예방과 먹는물 복지향상을 위해 ‘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지하수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주는 사업이다.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을 해준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오랜기간 동안 사용치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내고 복구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질산성질소)이 지하수 관정으로 유입하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신청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27일(수)부터 실시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한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치공 발견 사실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예방 조치 및 원상복구를 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렵다"며 "안심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