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씩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했다.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다음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성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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