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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고용노동부는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뽑아 장려금을 주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3월 이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고 주 52시간 넘게 일했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기업 1곳당 최대 50명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30일 동안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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