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이 구속됐다.

국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씨를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당국의 자가조치 통보후에도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21일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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