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반환 문제를 놓고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벌인 법적 다툼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신설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근거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이다.

LH는 앞서 2009년부터 망월동 일대 546만3000㎡ 부지에 계획인구 9만2500여명 규모의 미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준공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2017년 5월 폐촉법과 관계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LH 측에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미사지구 폐기물부담금 992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법과 조례를 적용해 2013년 6월에는 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202억원을, 2015년 1월에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320억원을 각각 물게 했다.

하남시는 이중 495억원을 들여 신장동 27 일원 7만9370㎡ 부지에 주민편익 공간인 '유니온파크' 등을 마련했다. 일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자 LH 측은 관련법에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부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감일·위례지구 재판에선 하남시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현행 폐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경부 표준조례는 시설부지 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 표준조례가 상위법인 폐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위임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 잇따라 LH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현재 전국 21개, 경기도 내 11개 시·군을 상대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총 소송가액은 314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반환 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피소 지자체 가운데 최고액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개정 법률안이 앞으로 남은 소송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 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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