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부동산 중개업 등 54개 업종의 폐업신고를 시청(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폐업신고를 하려고 시·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 업종은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구청 또는 세무서중 한 곳에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출판·인쇄, 안경업, 치과기공소 등의 업종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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