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데일리한국 전옥표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모든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를 어긴 업소가 처음으로 고발조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번 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손님 2명을 몰래 들여 영업한 혐의다.

앞서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모습. 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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