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지난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은 폐지돼 처벌이 훨씬 강화됐다.

그동안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아울러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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