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검찰이 20일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후 5시쯤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지난 11일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횡령·사기 혐의 등의 혐의와 관련해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검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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