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고양이 전시, 판매 행위 3건 등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압수한 개 도살용 도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잔혹하게 개들 도살한 혐의가 있는 농장주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무허가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테넷으로 판매한 업소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올해 1∼3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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