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확진자 증상 발현일, 해당 클럽영업 개시일 등 분석해 적용시점 5일 앞당겨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 변경 발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누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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