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토지보상금 149억원 예치 완료

직동·추동 공원에 이어 세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발곡근린공원'이 직동·추동민간공원에 이어 세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조성되어 방치됨에 따라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환경 저해 요인 발생으로 주변의 주택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에 대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환경)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토지 등 보상금의 80%(149억원)를 현금 예치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오는 6월 30일 일몰제 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져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101㎡중 70%인 4만600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30%인 1만90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은 공원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겸 주차건물(약84대 수용)뿐만 아니라, 공원 중앙에 위치하여 공원의 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철탑의 지중화를 통해 공원주변의 유해 경관을 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각종 초화류·관목류 식재, 보안등(CCTV)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월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올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원공사를 추진,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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