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 구리시 같은 주소에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요건을 조성,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지역 거주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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