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 받는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 구리시 같은 주소에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요건을 조성,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지역 거주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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