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20인 이상 '리'단위 농촌지역 마을 대상 … 향후 5년간 총 6억5000만원 지원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대상지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행정里 단위)이다.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총괄코디 위촉,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총괄코디는 농업환경전문가로 주민 대상 의견수렴, 사업추진방향 기획·조정 등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총 6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지원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선정됐다.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해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의 경우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