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부지사 “가구원. 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 있지만 전국서 가장 많은 금액 받아”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만~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4000~40만원 △2인 가구 56만1000~60만원 △3인 가구 74만 8000~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