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권고안’ 시군에 전달…업소간 과당 경쟁 방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마련 일선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8∼12월 편의점의 근접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영향 데이터분석조사’와 ‘편의점주 근접출점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6~2019년 편의점 매출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데이터분석조사에서 신규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간격이 200m나 떨어져 있지만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특히 A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출점 케이스의 평균 매출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시는 100m 이내의 경우에는 26%였다. 500m 이내 평균매출 감소피해는 평균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이 도내 영업 중인 19개 시·군 편의점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출점으로 인한 피해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한 결과 편의점 저수익 분기점인 하루 매출 150만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는 최소 이격거리는 98m였다.

도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보호와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신규출점 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를 이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권고했다. 담배소매인 거리 지정 변경 권한은 각 시군에 있다.

도는 이같은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시군과 올 상반기에 도-시·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의 매출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의점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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