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휴·퇴직 등으로 R&D 추진에 직격탄…R&D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절반 도비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약속된 과제 수행기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 받은 연구비를 환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전담기관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열흘 간 경기도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151개사에 대해 기업경영일반의 어려움과 더불어 기술개발 추진 상 애로사항을 온라인 전수 조사했다.

조사에 응답한 104개사 가운데 81%가 매출감소 및 생산감소, 이로 인한 자금경색 등을 토로했다. 또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료수급 등의 차질에 따른 일정지연(37%), 연구인력의 휴직·퇴직이나 신규채용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19%)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과제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연구개발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먼저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해 정책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물꼬를 터준다면 지원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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