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대부파 총책 등 9명건 입건…피해자 3610여명·피해액 35억원 달해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툭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면서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대부업 총책인 A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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