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모두에게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5~6월 보조금 신청·접수, 12월 보조금 지급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지면적이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분야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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