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호반그룹에 광주시청과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특혜를 받은 것으로 봤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서류 작성만 2018년 초에 했을 뿐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이 출마가 예상되기도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철근을 납품하기 전 호반의 협력업체로서 6∼7년간 냉난방 기계를 납품해왔다"라면서 "철근 계약 중 첫 수의계약은 이전 납품 관련 손실보전 명목으로 이뤄졌고 다른 3건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철근 납품을 하기 전 7년간 21개 호반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서 "우수 업체로 인정받고 업종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기존 협력업체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신설한 것이라며 협력업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에어컨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2017년 3월 K철강을 설립했으며, 기존 업체를 매각한 시점은 2017년 12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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