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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