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여개 업종, 50여만곳의 매장서 사용가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 알리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온란인 신청을 통해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도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되면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270여개 업종에 50여만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도가 올해 1~3월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사용액의 32.8%인 546억1000만원이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이어 16.4%인 273억2000만 원이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에서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 애완동물, 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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