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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