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90만원 3개월 분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 장식 등 파티.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500만원을 투입해 월 최대 90만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 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070-8633-8400)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gpsc1@hanmail.net)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이번 달 임대료 납부 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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