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 가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7만명에 9200억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오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며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됐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한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이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4월 16일 오전 9시 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월 23일 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 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5월 초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백화점에서는 사용 불가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용처에서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된다.

돌봄포인트가 사용 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서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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