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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