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 폐쇄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강제 폐쇄된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 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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