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인 A(1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시켰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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