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 건물 임시 폐쇄, 공무원·농협 직원 등 400명 임시 자가격리 조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가 운영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경기) = 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소속 여직원 B모(41)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시는 이날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했다. 구청과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은 임시 자가격리 조치됐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하고 일시 호전돼 출근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발열 등의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전날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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