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맞고소 통해 약 9000억 요구

'이혼합의'에서 '재산분할'로 재판 쟁점 변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7일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며, 쟁점 사항이 '재산분할'로 바뀐 후 첫 재판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노 관장이 이혼에 합의하며 맞소송을 내, 소송의 주 쟁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바뀌었다.

노 관장은 맞소송을 통해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의 분할을 요구했다. 해당 지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어, 소송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17일로 예정됐던 변론 기일이 7일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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