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사진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장과 지역 숙박업계가 6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조치에 따른 가족 불편 해소를 위한 안심숙소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 조치에 따른 가족 불편 해소를 위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호텔더메이, 베니키아JD관광호텔, CH관광호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남양주시지부 등 지역 4곳 숙박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들은 40~50% 할인된 요금으로 이들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약속해주신 지역 숙박업체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해외입국자 가족분들이 안심숙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으로 숙박업계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해당 숙박업소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예약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참여할 펜션 업체 등이 추가 확정되는대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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