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 기준 추가확진 81명 중 40명 해외유입

전면 입국금지 고려 대상 아냐…처벌 강화로 대응

인천공항에서 검진 중인 미국 방문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져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명이 해외유입 사례다.

전체 추가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환자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당국도 해외유입 사례의 확대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식 통계에 해외유입 사례를 검역과 지역발생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 40명 중 24명은 공항 검역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지만 16명은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될 경우 철저한 자가격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입국 후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속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입국자의 90%(유럽, 미주)가 우리 국민이라며 전면적 입국금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답변해왔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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