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대폭 확대

정부 "'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 처벌"

인천공항서 코로나19 검진 안내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격리지침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 기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한편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2만7000여명으로,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