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사직으로 지연…일반 방청석 33석으로 줄여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5일 광주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은 이전 재판장이 사직해 지연됐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의 중점 사항은 새 재판장이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 등이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재판부에 불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며,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을 기존 65석에서 33석으로 줄인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지참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마스크를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된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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